신생아 출산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공급받고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도 4년 연장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신생아 가구에 최우선 제공된다. 또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행복주택은 6년(유자녀 10년)간 거주 가능했으나 이를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가족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면적이 달라지도록 제한을 둔 것도 폐지된다. 이를 통해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이하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규모가 제한돼 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