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30일부터 시청 민원실과 각동 행정복지센터에 ‘위반건축물 예방 리플렛’을 배부하는 등 불법 건축행위와 위반건축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위반건축물 대부분이 건축법규 인지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인 것을 감안해 이번 리플렛에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위반 건축물이 무엇인지, 건축법 위반 시 행정조치에 따른 처벌 및 재산상의 불이익, 주요 위반사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 상황으로부터 특히 취약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올바른 건축문화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홍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