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MZ세대 공무원의 이탈 방지와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확대 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가 새롭게 부여된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만이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저연차 공무원들도 혜택을 받게 됐다.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MZ세대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도출했다.
앞서 대구시는 자유로운 연가·육아시간 사용 분위기 조성, 점심식사 위주의 회식문화 정착 등을 추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이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니고 싶은 즐거운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