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도 하자”…박근혜·MB도 받은 ‘재판 생중계’ 기준은 [쿡룰]

“이재명 1심도 하자”…박근혜·MB도 받은 ‘재판 생중계’ 기준은 [쿡룰]

“국민적 관심 높은 사건 한해 공익 위해”
재판부 판단 따라 1·2심 재판 생중계 가능…2017년 규칙 개정
朴 ‘국정농단’·MB ‘횡령 및 뇌물 수수’ 대표 사례
與 “434억 대선 비용 걸려…국민 알권리 위해” 野 “인권침해”

기사승인 2024-11-03 06:00:08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공판이 각각 이번 달 15일과 25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가 대표적인 정치인 하급심 재판 생중계. 어떤 기준으로 열리는 걸까요.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 법률자문위원회 명의로 오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의 증거 조장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재판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야권에서도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미래민주당은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만간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도 시작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급심 재판 생중계가 가능하게 된 것은 2017년부터입니다. 그동안은 일부 대법원 재판만 생중계가 이뤄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1·2심 재판도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2017년 7월 관련 규칙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규칙 2751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피고인 동의 없이 재판부의 판단만으로 중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선고 촬영, 녹화, 중계 등에 대한 모든 판단은 담당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첫 번째 하급심 재판 생중계 사례는 2018년 4월 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입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 생중계 허가 사유에 대해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같은 해 7월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1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역시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두 선고 공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뇌물 수수 사건 1심 재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당시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5일 열린 재판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이전과 달리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 법원 카메라로 재판 과정을 촬영한 것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도 선고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이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 필요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 여부는 이제 재판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며 “이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 ‘증거 조작’, ‘녹취록 짜깁기’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재판 생중계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선고는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434억원 대선 비용이 걸려있어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개 가능하다. 박근혜·이명박(MB)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공개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피고인이다. 재판받는 장면을 노출시키라는 것은 굉장한 인권침해적 주장”이라며 “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의 국정농단 사건과는 다르다”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담당) 재판장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피고인의 의사는 물론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을 해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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