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주채무자)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보증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같은 보증계약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계약종료 이후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HUG 등)이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다.
최근 몇 년간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누적 건수는 2만3730건에 달한다.
공정위는 “HUG가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게 되면 향후 임차인들이 보증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정권고 이후 HUG와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약관을 점검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적극 발굴·시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