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사법리스크에 흔들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금융위원회(금융위) 등의 조사 결과가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서 압박의 강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6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른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이창민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전략담당 부사장(CSO)에게도 각각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CS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의 제재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회사와 류 대표, 이 CSO에 대한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도 송부한다.
증선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KMS)을 통해 택시에게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 수취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 지급하는 업무 제휴 계약도 체결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재무제표에 가맹수수료(20%)는 영업 수익으로, 업무 제휴 수수료(17%)는 영업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같은 ‘총액법’ 계산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봤다. 업무 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을 인식하는 ‘순액법’으로 계산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증선위는 “KMS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 만한 공정 가치를 산출하지 못했다”며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 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회사가 주식시장 상장을 앞두고 공모가 극대화를 위해 ‘고의’로 영업수익을 늘리려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고의가 아닌 중과실에 그친다는 것이다. △KMS가 개입된 다수 계약으로 구성돼 기업회계기준서 적용 여부 판단이 쉽지 않았다는 점 △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했다는 점 △공모가에는 매출액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 △과세당국으로부터 업무 제휴 수수료를 과세소득에 가산하라는 지적을 받은 점 등이 참작됐다.
앞서 금감원 조사 때보다는 징계 수위가 다소 낮아졌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고의’ 1단계를 적용해 증선위에 제재안을 올렸다. 그러나 증선위는 고의성을 따지기 어렵다고 판단, 중과실로 결론을 지었다.
한숨 돌릴 수는 없다. 증선위는 심의자료를 수사참고 목적으로 검찰에 이첩할 방침이다. 향후 검찰 수사 과정 등에서 고의성이 밝혀지는 경우,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해 추가 조치하는 것도 고려할 예정이다.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다. 검찰은 앞서 공정위가 고발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및 ‘콜 차단’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5일과 6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틀간 진행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택시에만 콜을 몰아주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271억2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에 콜 몰아주기 의혹을 고발하라고 요청,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콜 차단 의혹은 가맹 택시 시장에서 독점력 강화를 위해 경쟁 사업자를 도태시켰다는 내용이다. 지난 2021년부터 경쟁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 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도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같은 의혹에 대한 성실한 소명을 약속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증선위 조치 관련해 “금융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회계 기준 변경은 지난 3월에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일부 반박도 있다. 향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서 콜 차단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겠다”면서 “제휴 계약으로 얻은 정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되지 않아 영업비밀 수준의 가치 있는 정보로 보는 것은 무리하다”고 해명했다.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은밀하게 배차 로직을 변경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문가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및 차단 의혹 등은 알고리즘을 조작, 경쟁사와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끼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자사우대 알고리즘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살펴야 한다. 개시된 검찰 조사를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논란이 된 의혹 관련 플랫폼 규제에 대해 동의해 ‘경쟁 병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