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참고인 조사 세 번째 불응…檢, 유선조사 등 검토

문다혜, 참고인 조사 세 번째 불응…檢, 유선조사 등 검토

기사승인 2024-11-07 09:03:08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의 대면 조사 요구에 또다시 불응했다.

7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씨가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전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문씨에게 오는 7일이나 8일 중 편한 날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문씨 측이 불응한 것이다. 문씨의 대면 조사 거부는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에도 문씨에게 대면 조사를 요구했으나 다혜씨의 변호인은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문씨가 핵심 참고인인 만큼 다른 방식으로라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씨에 대한 조사는 꼭 필요하다"면서 "대면 조사가 어렵다면 유선 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기간에 다혜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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