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약자 보호·에너지바우처…서울시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

한파약자 보호·에너지바우처…서울시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

기사승인 2024-11-12 15:00:04
쿠키뉴스 자료사진

올해 역대급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올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파, 제설, 안전, 생활 등 4개 분야에 대한 ‘2024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쪽방촌, 노숙인, 독거노인 등 한파 약자를 챙기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 등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2024 겨울철 종합대책을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약자와 함께하는 ‘한파대책’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대책’ △빈틈없고 선제적인 ‘안전대책’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대책’ 등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5개 분야 대책반(재난안전, 비상수송, 미세먼지, 상수도동파, 청소)을 구성해 긴급 상황과 재난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먼저 쪽방주민, 노숙인 등 한파 약자에 대한 대상·상황별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쪽방촌 주민을 위해 난방용품, 등유, 식료품 등을 지난해보다 1억1000만원 늘어난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 

겨울철 난방비 감당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에는 전기·도시가스 등 난방 에너지원을 구입·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바우처는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소득과 가구원 특성기준 충족 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 신청은 다음달 31일까지로, 내년 5월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파에 취약한 노숙인 관리 인력은 평상시보다 2배 이상(평시 53명 → 최대 124명) 확대한다. 거리상담 및 순찰 횟수도 1일 4~6회에서 최대 10회까지 늘린다.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매일 1900여명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응급 잠자리 1일 최대 수용인원을 307명에서 675명까지 확대한다.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인을 위한 응급쪽방도 110개실 운영할 예정이다.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수도 동파·동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상수도 동파대책상황실’도 가동한다. 동파에 취약한 노후된 복도식아파트 1만5000여세대에는 보온재 30만여개를 설치하는 등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강설과 폭설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도로사업소(6개) 및 서울시설공단으로 구성된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가동한다. 강설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강설 화상전송시스템’를 설치해 제설제 사전 살포 등 초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폭설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소, 자치구, 서울시설공단 등은 제설차량 107대, 제설용 장비 884대, 제설제 7만여 톤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눈이 와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재난단계별 비상수송대책’도 가동한다. 대설주의보 등 제설2단계 시에는 버스, 지하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와 막차 시간을 평소보다 30분 연장하고, 대설경보 등 제설 3단계 시에는 60분 연장한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화재를 비롯해 겨울철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쓴다. 쪽방·비닐하우스 43개 지역과 요양병원·공동생활가정 599개소, 전통시장 39개소, 3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290개소 등을 대상으로 오는 2월까지 안전점검 및 정비를 진행한다. 

건물 밀집도가 높고 시설이 낙후된 쪽방촌에는 전기 이상을 감지하는 ‘스마트 전기화재예방시스템’을 설치해, 화재를 원천 차단한다. 우선 다음달까지 돈의동 쪽방촌 84개 건물에 전기이상감지 loT센서 1155개를 설치하고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과전류, 과부하 등을 조기 감지한다. 

아울러 공공 공사장(18개소), 민간 공사장(338개소)과 공연장(234개소), 야영장(14개소), 시공원 (108개소) 등 시민 이용시설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독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도 지원한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농수산·축산물 위생과 안전성 검사도 진행한다. 특히 성탄절, 설날 등 연말연시에 수요가 늘어나는 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저감조치와 예·경보제도 등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지정해 서울 전역에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가안정을 위해 배추, 무, 명태 등 겨울철 주요 품목 공급량을 평소의 105% 수준으로 확대한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철저한 대책 수립과 신속한 대응으로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겠다”며 “특히 한파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약자에 대한 지원을 촘촘하고 폭넓게 추진해 서울시의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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