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입차 부품 교체에 하부 부식까지…'수리 고지 의무' 법 개정은 요원

[단독] 수입차 부품 교체에 하부 부식까지…'수리 고지 의무' 법 개정은 요원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 2 하위법령 9년 째 마련 안 해
국토부 “현행 법령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장 없어”
하자 의심 수입차 아무런 통보 없이 버젓이 판매되기도
BMW·쉐보레, 문 교체하거나 하부 부식 차량 ‘신차’로 판매

기사승인 2024-11-14 06:00:08
자동차 성능 검사장에서 교체품으로 인정받은 운전석 문 확대 사진. 사진=제보자 제공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의 하위법령 개정이 9년째 미뤄짐에 따라 수입차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14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 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는 하자가 의심되는 수입차를 아무런 통보 없이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면서 지난 2014년 1월7일 신설된 이후 2015년부터 시행됐다. 

당시 국토부는 시행규칙,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검토를 위해 자동차안전학회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PDI(출고 전 점검 센터)의 고지 의무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 의지를 밝혔지만 어떠한 것도 이행되지 않았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 2는 자동차 제작사·판매자가 자동차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흠집·하자·수리 여부 등을 자동차 구매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수입차의 경우 해외에서 완성품 형태로 수입해 PDI를 거쳐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만큼 구매 전 차량의 이력(정보)이 반드시 공유되어야 한다.

하지만, 수입차 구매자 중 차량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흠집·하자·수리 여부 등을 고지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구매자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쉐보레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래버스 신차 하부 상태. 사진=제보자 제공 

지난 2022년 2월 미국 공장에서 출고된 BMW ‘X3 30E’ 차량은 운전석 문이 교체됐음에도 아무런 고지 없이 김준민(가명)씨에게 출고품 형태로 인도됐다. 또 지난 5월 쉐보레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래버스 신차를 구매한 김민호(가명)씨는 차량 하부의 부식이 심각한 상태의 차량을 받았지만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벤츠 EQ 차량을 구매한 차주 역시 도장과 가죽이 벗겨진 차량을 인도받았지만, 차량 번호판을 달고 난 이후 해당 사실을 알았다.

이들은 자동차 제작사와 딜러사에 항의했지만 ‘PDI 센터에서 통과된 문제없는 차량’이라는 답변만 받았다. 차량이 구매자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있는 정보 또한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제공받지 못했다. 

BMW코리아의 경우 자체 개발한 ‘VTCVTS(Vehicle Tracing and Customer Vehicle Tracking System’를 통해 작업 내역, 검사관, 소요 시간 등을 전산으로 관리한다. 해당 내용은 PDI 센터에 전달되는데, 구매자는 조회할 수 없다.  

지난 2014년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 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가 신설됐지만, 법 개정 이전처럼 고지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9년 째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행 법령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답했다.

국토부 자동차 정책과 관계자는 “하위 법령은 없는 상태다. 현행 법령으로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어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령이 복잡하지 않고 명확하기 때문에 법령만으로도 제도 이행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제작사도 예외없이 공장 출고일 이후 고객 인도 전에 수리나 정비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책임은 자동차 제작사에 있다”며 “현재 문제가 되는 피해 사례들 역시 판매 과정에서 고지의무 위반 사실 적발 시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의 부재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동차 제조사·딜러사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 적발’을 구매자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해외 공장에서 차량 부품을 교체하거나 사고 이력, 하자 이력이 발견되면 전산망에 기록해 PDI 센터, 한국 본사, 딜러사에 전달한다. 구매자에게 고지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허위로 판매한 딜러사가 고발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구매자가 일일이 파악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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