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메프’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티메프’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재청구

기사승인 2024-11-14 10:24:39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사의 자금 총 799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각각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4일과 5일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각각 이틀 동안, 지난 8일 구 대표를 하루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 조사했다. 

앞선 영장 청구 때는 구 대표 등의 배임 혐의액이 692억원, 횡령 혐의액이 671억원이었으나 이번에는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가 추가되면서 각각 30억원, 130억원 가량 늘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에 수차례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소위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왔다고 보고 있다.

이후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지했지만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000억원대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티메프는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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