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다.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정당법에 따라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한편, 14일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