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은행 담보대출 담합 ‘재심사’…내년에 결론날 듯

공정위, 4대 은행 담보대출 담합 ‘재심사’…내년에 결론날 듯

기사승인 2024-11-21 19:09:50
연합뉴스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됐던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해 지난 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역할을 하는 공정위 심사관은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라며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마다 LTV 조건이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그러나 결과 발표 대신 재심사명령이 내려지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는 내년 이후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공정위의 이번 재심사 결정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밀한 부분까지 고심해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심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심사가 아주 이례적이지는 않다. 최근 심의가 마무리된 '삼표 부당지원' 사건도 재심사 이후 재상정해 제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삼표의 부당지원,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이동통신 3사의 5G 속도 거짓광고 혐의 심의에서도 재심사를 명령한 바 있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이 사건은 공정위 판단 이후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

안 심판관리관은 “원칙적으로 재심사는 제재 판단 유지와 무혐의 처분 양쪽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이뤄진다”며 “절차적으로도 새로운 사건에 준해 추가 조사와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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