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지방자치단체 판정승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지방자치단체 판정승

지방자치제의 취지 등에 힘 실려
님비 해결 문제 등에는 뾰족한 대안 없어

기사승인 2024-11-22 18:00:34

부산시가 추진했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의 제동으로 수정 가결됐다.

22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부산시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신 박종철 시의원(기장1)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41명 중 찬성 27표, 반대 10표, 기권 4표가 나왔다.


시의회 표결 전광판. 부산시의회 


앞서 시는 ▲묘지공원 ▲수도공급시설 ▲방풍설비 ▲장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궤도 ▲도축장 등 7개 시설에 대한 설치 권한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상임위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지만,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궤도, 도축장 등 2개 시설에 대한 권한만 부산시가 회수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최종 가결됐다.

특히 어제 상임위를 통과하고 오늘 본회의로 이어지는 만 하루의 기간동안 시장, 시의원, 국회의원들의 물밑 네트워킹과 협조등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 정가의 풍문이다. 

특히 쟁점 해당 지역구로 꼽힌 기장 정동만 국회의원, 강서 김도읍 국회의원 등은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협의 및 시의원 구군 의원들과의 협의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는 후문도 들린다. 

정동만 국회의원은 "며칠밤을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시장, 시의원, 국회의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협조를 구했다. 함께 논의해주신 박형준 부산시장님께 감사드리며, 기장군수님, 시의원, 군의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말했다. 

기피시설 결정권을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 단체로부터 회수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의 가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판정승으로 끝났으나, 최초에 발의한 '님비시설'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해결되지 않은채 봉합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영인 기자
igor_seo@kukinews.com
서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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