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총 1215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중 45개 조항(7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제·개정된 여신전문금융사의 1215개(신용카드사 772개, 리스·할부금융사 160개, 겸영여신사 266개, 기타 17개) 약관 조항이 검토 대상이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10월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검토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 문제됐다. 이 중에는 “제휴사 및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등과 같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가 고객이 계약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포괄적인 사유로 제한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 이용 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는 현행 법령에 의하면 3년 이상 제공된 후 그 부가서비스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나(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최초 제정 당시 법령에 따라 ‘부가서비스 1년 이상 제공 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기존 약관을 그대로 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기한이익 상실은 고객의 신용이나 담보가치가 악화돼 은행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우려가 매우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해야 하는데, 임시 조치에 불과한 가압류·가처분 결정 사실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한 조항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통지를 해야 함에도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서비스 내용이나 카드 이용대금 등에 대해 고객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서면으로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돼, 금융소비자 및 기업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