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UPC 회원국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판결 승소”

이오플로우 “‘UPC 회원국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판결 승소”

기사승인 2024-11-25 13:40:54
이오플로우 CI. 이오플로우

이오플로우가 인슐렛이 제기한 유럽통합특허법원(UPC) 회원국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판결에서 승소했다. 

25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유럽통합특허법원 밀라노 중앙법원은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한 인슐렛의 UPC 회원국 판매금지 신청 및 특허정정 요정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고 인슐렛은 이오플로우에 최대 40만 유로(한화 약 5억8500만원)의 소송 비용을 보상한다. 

앞서 인슐렛은 지난 8월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이오패치’(EOPatch), ‘글루코멘데이펌프’(GlucoMen Day Pump) 상표 제품에 대한 UPC 회원국의 인슐린 펌프 제품 제조·판매·사용·소유·수입·보관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인슐렛이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EP 4201327) 유효성이 이오플로우가 제출한 제3자의 선행특허(US 2009/0124994)에 의해 의심된다”며 “인슐렛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오플로우는 이번 소송 결과로 UPC 회원국인 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덴마크·스웨덴 등 17개국에서 이오패치 유통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오플로우 관계자는 “인슐렛 측이 항소할 경우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오플로우는 신제품을 빠른 시일 내에 출시할 계획이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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