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사업’의 부실 운영을 지적했다.
수성구는 이 사업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요금의 50%를 할인하는 지정업소에 월 11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23개의 이·미용업소가 지정돼 있다.
남정호 의원은 “이 사업이 1995년부터 지속되며 연간 1억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명확한 확인 절차 없이 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용일지에 성명만 기재하고 있어 실제 이용자를 확인할 수 없고, 매장 내 할인 안내도 부족해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경로우대 표지판만 부착하면 예산이 지원되는 현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남정호 의원은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사업은 필수적이지만, 지원금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또한 수반돼야 한다”며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 관계자는 “지도점검의 세밀함이 부족했다. 지적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열린 행정사무감사 보충감사에서는 지난해 대구 중구 축제에서 발생한 수성영상미디어센터 공용 장비 무단 사용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됐다.
이날 감사에서는 센터 소속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장비 무단 사용과 사례비 수령 사실을 인정했으나, 경위서 진술과 차량 출차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드러났다.
정대현 의원은 “공공기관의 공용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은 주민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