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뱅 신규 인가, 시중은행 주주참여 가점요소 아냐” [일문일답]

“인뱅 신규 인가, 시중은행 주주참여 가점요소 아냐” [일문일답]

안창국 금융산업국장 “자금조달·안정성 기본”
“포용성과 혁신성이 실현 가능한 지 여부 볼 것”

기사승인 2024-11-28 16:05:36
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 과정에서 시중은행의 주주참여를 가점요소로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적절한 주주구성을 통해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혁신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자금조달 안정성은 기본이고, 사업계획서의 포용성과 혁신성이 실현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인가 조건을 큰 갈래로 보면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계획의 포용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4가지다.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심사기준과 비교해 보면 안정적인 자금조달방안과 실현 가능성,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와 서민금융지원·중금리대출 등 공급 방안,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방안이 추가 평가 기준으로 제시됐다. 

안 국장은 추가된 평가 기준과 관련해 “처음에 인뱅 3사가 중저신용자 자금공급이라는 모델을 동일하게 제시해 차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야를 넓혀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안 국장의 브리핑과 금융위 발표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주요 주주 구성에 있어서 은행이 참여하는 것이 배점에 유리하다고 보는가

은행들은 어차피 지분율 10%를 초과해 들어오긴 어렵고, 은행들이 주주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가점 요인으로 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은행과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할 지, 다른 금융권과는 어떻게 연결할 지가 중요하다. 어떤 주주구성을 통해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혁신성, 타 금융권과의 시너지를 도모할 지가 더 포인트다.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 개수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몇 곳 신규 인가 예정인지

실제 인가 개수는 심사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다. 충분한 자본력과 건전성, 혁신적인 사업계획 등을 중심으로 법령상 요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직 신청 대상자를 알 수 없지만,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신규 인가를) 안 할 수도 있다.

지역기업 자금 공급 계획이 종전 기준과의 차별점인데, 지역 안배도 고려해야 하는가

안배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 안배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공급하는 방안, 지역 기반 중소상공인 대상 공급 방안, 노년층 대상 공급 등 여러 방안이 있으며 신청자의 선택의 문제다.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일괄 접수로 진행되는지

현재 여러 컨소시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고려해 이번 예비인가 심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신청서 접수 일정은 12월 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및 발표할 계획이며, 내년 1분기 중으로 예상한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기존 3사와 같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요구하지 않는가

이번 심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사업계획의 포용성 측면에서 서민금융 지원 및 중금리대출 공급 계획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단 종전 심사에서도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과 관련된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이번 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평가할 계획이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당시와는 다르게 사업계획 미이행에 대한 인가조건을 부과했는데, 이는 과도한 것 아닌지

기존 3사는 인가 신청 시 금융정보와 기타 대안정보를 결합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와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계획을 제출했다. 다만 제출한 사업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에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가조건 부과를 검토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관련 목표치 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인력·영업시설 등 관련 배점을 하향한 이유는

법령상 요건을 당연히 충족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배점을 부여하지 않거나 하향 조정한 측면이 있다. 다만 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인가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자금공급 능력 중점 심사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른 한도초과보유 주주를 의미한다. ICT(정보통신기술) 비금융주력자 포함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10% 초과 보유 주주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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