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체험휴양 공동프로그램 마련 지원

기사승인 2024-12-02 15:32:57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체험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농어촌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활용해 도시민에게 다양한 체험과 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판매, 숙박 및 음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1195개의 마을이 이 사업을 운영 중이며, 강원 220개, 전남 175개, 전북 150개, 경남 141개 등의 순으로 분포돼 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체인 체험휴양마을협의회는 전국 단위 1개소와 도 단위 9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들 협의회는 체험마을 회원의 사업 경영과 운영에 대한 정보 교류, 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촌체험 관광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농촌 방문객 수 증가와 매출액 회복을 넘어,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호 의원은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협의회 주도의 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이끌어 농촌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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