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사업자 등록 없이 국내에서 영업을 이어온 중국 이커머스 쉬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쉬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쉬인 본사는 이런 신고 없이 국내에서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공정위는 다른 중국 이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통신판매업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