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 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곧바로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국회의원들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는 장소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4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다.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되고 의원 출입도 막혔다. 국회 앞 상공에는 헬기 여러 대가 항행했고, 밤 12시를 기해 국회에 군인들이 진입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계엄 선포 직후 소속 의원 전원을 국회로 소집했다. 국민의힘도 비상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