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계엄명령에 의료계 술렁…“이미 사직 처리, 해당사항 없어”

‘전공의 복귀’ 계엄명령에 의료계 술렁…“이미 사직 처리, 해당사항 없어”

의협 “의료현장, 계엄상황서 정상 진료”
서울의대 비대위 “전공의 비롯 의료인 권리 수호”

기사승인 2024-12-04 01:01:0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긴급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이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게 본업에 복귀해 근무하도록 명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이미 사직 처리돼 해당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을 파악 중”이라며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 중인 의료인 근무 명령에 대해 현재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밝힌다”고 표했다.

현재 계엄사령관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향해 48시간 안에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할 것을 명한 상태다.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하다고 경고했다.

최 대변인은 “현 상황과 관련해 의사 회원들의 안전 도모와 피해 방지를 위해 협회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현장은 계엄 상황에서 정상 진료임을 알린다”고 했다.

이어 “혹시 현 상황으로 인한 피해 등이 있는 경우 회원분은 즉시 협회로 연락 바란다”면서 “다시 한번 계엄사령부에 말한다.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으며 사직 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계엄령 선포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술렁이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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