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계엄령 선포 무효”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계엄령 선포 무효”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

기사승인 2024-12-04 01:12:52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50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24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다.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 선포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이 속속 국회에 집결했고 정족수를 확보한 뒤 본회의를 개의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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