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을 유린한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고 났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4일 성명서를 통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대통령 윤석열은 민주공화국으로부터 파면됐다”고 선언했다.
평화와인권연대는 “헌법 제10조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지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선언하듯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며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윤석열과 그에 동조한 자들이 자행한 것은 모두 헌법 파괴행위로 민주공화국을 부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회의 소집을 방해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내란행위이며, 즉각 체포와 구속,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과 동조자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엄중한 법의 심판”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인권과 존엄을 지키는 민주공화국을 만들었던 지난 투쟁의 역사가 윤석열을 저지시켰다”면서 “시민들과 함께 헌정질서 파괴의 주범인 윤석열과 동조자들을 퇴진시키고 책임을 물을 것이며, 모두의 인권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연대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