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내란의 주체로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관계자로 국회 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포고령 1호 발표 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내란수괴 적용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은 촉각을 기울여왔다.
김 전 장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어 윤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법리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우두머리 사형·무기징역 △중요 임무 종사자 사형·무기징역·5년 이상 징역 △단순가담자 5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내란죄 가능성을 법원이 일부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70조 구속의 사유를 살펴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구속의 사유로 꼽고 있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지 판가름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가능성은 미지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진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검찰 수사권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재판을 맡은 법관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무겁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며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할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법원이 검찰의 수사권을 문제로 구속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내란죄 수사관할은 경찰과 공수처 간 2파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검찰은 직접수사 대상인 공무원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연관성을 주장하면서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