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이태손 의원, 벤처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수출 지원 위한 조례 발의

윤권근·이태손 의원, 벤처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수출 지원 위한 조례 발의

기사승인 2024-12-10 15:14:49 업데이트 2024-12-10 15:30:19
윤권근·이태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두 개의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들은 미래 산업 육성과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권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벤처기업의 창업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장의 책무로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명시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또 벤처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 투자 생태계 활성화, 인재 및 투자 유치, 법률 및 금융 상담 등의 지원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벤처기업은 미래산업의 핵심 주체로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가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태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악화하는 대외 교역 환경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종합지원계획 수립, 수출지원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중소기업 수출 기반 조성과 해외 시장 개척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국가별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수입 규제 강화로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두 조례안은 오는 13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1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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