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대를 위해 총력을 가하고 있다.
11일 대우건설은 출산·육아와 관련한 복지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남성 육아휴직 문화 조성에 앞장을 서왔다. 회사 차원에서 자유로운 육아휴직 분위기 조성과 시차출근제 등 유연 근무를 지원하고 있다. 출산 휴가, 경조금, 분만 관련 비용 지원 등을 대폭 확대했다.
여기에 대우건설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23일부터 적용되는 △난임치료 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간 확대 등의 정책을 지난 4일부터 조기 시행에 들어갔다. 난임치료휴가는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연간 6일(유급 3일)로 늘렸다. 이는 유급휴가일수 개정 법률 기준(2일)보다 1일 초과 지원하는 것이다.
출산축하경조금의 경우 기존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급하던 것을 첫째부터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500만원(사우회 50만원 포함)을 지급한다. 출산용품 지원도 기존 1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에 더해 복리후생몰을 통해 5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준다.
또 기존 단체보험 보장을 통해 일부 지원하던 여직원 본인 분만 비용은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 대해 전액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의료비 보조 범위를 확대했다.
육아 과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직장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만 73개월 이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자녀보육비가 30% 인상했다. 시차출근제를 확대해 사업시간 기준 전후 1.5시간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만 12세 이하 자녀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생일 휴가를 부여해 자녀와 함께 생일을 기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출산 이후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 1+1 제도’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법정 출산휴가 제도에 연차휴가를 이어 사용하는 경우, 소진하는 연차일수와 동일한 유급휴가(출산여직원의 경우 최대 20일, 배우자 출산 경우 최대 5일)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출산한 직원이 법정 출산전후휴가인 90일을 사용 후 개인 연차휴가 21일을 연결해 사용할 경우 회사에서 연장한 20일의 유급휴가를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기업의 출산 장려정책은 저출생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대우건설 임직원 A씨는 “복직 후에도 따듯한 분위기가 느껴져 남성 직원 육아휴가 장려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내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B씨도 “회사가 함께 아이를 키워준다는 것은 출산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매년 받을 정도로 임직원의 출산‧육아 지원에 진심을 다해왔다”며 “보다 넓고 꼼꼼하게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최대한 많은 임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2013년 건설사 중 최초로 여성가족부(여가부)의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또 2021년 12월에도 해당 인증을 획득 후 유지 중이다. 여가부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자녀 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