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92명에게 8억16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 청구 사실을 확인해 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192명 중 113명은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였으며, 13명은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였다. 이 밖의 신고인은 66명이다. 8억1600만원 중 6억4700만원은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에게, 900만원은 장기요양기관 이용자가 가져간다. 이 밖의 신고인이 수령할 포상금은 1억6000만원이다. 올해 신고된 부당 금액은 114억4100만원이며 포상금 최고 금액은 4700만원이다.
공단은 모바일 앱 신고 채널 확대 등 다양한 신고 방법으로 신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고인 본인만이 온라인에서 신고 사항의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신고인 보호를 강화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내방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 상담 전용 전화로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포털에 주요 부당청구 사례를 게시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예방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의 국민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