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명절을 앞둔 12월 16일부터 설 명절 전주인 내년 1월 24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과 녹용, 산삼 등의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등 명절 성수 시기에 일어날 수 있을 불법행위다.
특히 설 명절을 맞아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인기 건강식품인 녹용, 산삼, 홍삼 관련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함량 미달, 불량 원재료 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과학적인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형사입건 등 엄단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