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할 것을 통보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며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이날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실형 확정으로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의원직도 박탈되고,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해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비례대표직은 조국혁신당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위원회 정책운영위원에게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