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을 외치며 등장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탄핵 정국 속 조기 퇴장하게 됐다. 조 전 대표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다. ‘쇄빙선’을 자처하던 혁신당이 구심점을 잃은 만큼 당의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조 전 대표는 12일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린 원심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현행법에 따라 판결 즉시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2년간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총 7년) 제한된다. 또 선거권 제한으로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저는 잠깐 멈추지만 혁신당은 후퇴하지 않는다. 국민과 함께라면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급한 것은 이번 토요일 이뤄질 윤석열 내란수괴의 직무 정지다. 제가 없어도 그 점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윤석열 탄핵과 형사 처벌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투지는 더 솟아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이르면 13일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조 대표가 신변정리 등을 이유로 집행 연기 요청을 하면 협의 하에 수일 뒤로 미뤄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그동안 차근차근 당 대표 궐위 상황을 대비했다. 지난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를 개정해 ‘당 대표의 궐위 시 수석최고위원을 권한대행으로 지정한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수석최고위원인 김선민 의원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한치 흔들림 없이 윤 대통령 탄핵 길에 큰 물결로 동참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 조국이 돼 조국을 기다리며 민주의 시간을 열어가겠다”고 했다.
다만 현재 혁신당에 조 전 대표를 대체할 뚜렷한 구심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내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전 대표는 지난 7월에 이뤄진 당 대표 선거에서 99.9%의 찬성률로 당선될 만큼 당내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 조 전 대표는 단순 당 대표를 넘어 당의 아이덴티티 그 자체였던 만큼, 그의 부재가 초래할 부작용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혁신당은 아직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할 전국당원대회 개최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혁신당의 비례대표 승계 절차는 오는 14일 전 마무리될 전망이다. 백선희 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비례대표직을 이어받는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조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 관련 국회로부터 궐원 통지를 받았다. 지체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통상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다. 14일 표결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