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정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김 청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다.
조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21분쯤 고개를 숙인 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섰다. 그는 '국민께 할 말이 있느냐', '윤 대통령이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하라 지시한 것이 맞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