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계엄, 대통령 통치행위…내란 주장이 국헌문란”

김용현 측 “계엄, 대통령 통치행위…내란 주장이 국헌문란”

기사승인 2024-12-13 16:34:1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수사·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요구이고,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해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고 각급 군부대 지휘돤들 그리고 군장병들 역시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며 “김 전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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