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검찰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총장의 조속한 사건 조사를 촉구했다.
14일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진행한 성명 발표를 통해 “검찰이 이번 불법 계엄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선포 직후)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것이다. 주요 임무는 그들이 할 거니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불법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만큼, 검찰총장은 검찰의 어느 조직이 관여했는지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추 단장은 “이는 10·26 신군부 불법비상계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979년 10월27일 10·26 비상계엄 조치의 마지막 공보문 3번을 보면, 모든 정보수사기관의 업무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검찰이 등장한다. 이를 그대로 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