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과 메리츠캐피탈이 금융감독원이 매년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가장 낮은 취약 등급을 받았다.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3개에 그쳤다.
16일 금감원은 26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캐피탈 등 3개사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 평가는 총 8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양호 △보통 △미흡 △취약 4단계로 매겨진다.
26개사 가운데 △경남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iM뱅크 △키움증권 △한투증권 △신한카드 등 7개사는 미흡 등급, △유안타증권 △메리츠캐피탈 등 2개사는 취약 등급으로 평가됐다. 나머지 14개사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유안타증권은 8개 평가항목 중 3개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22년 공모주 청약 전산장애로 민원 대량발생과 처리지연을 야기한 탓에 민원처리 노력과 소송, 금융사고, 성과보상체계 항목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처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 평가를 받은 메리츠캐피탈도 8개 항목 중 3개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상품개발, 판매 과정에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한 정도와 성과보상체계 운영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경남은행 등 7개사는 8개 중 2개 이하 항목에서만 미흡 평가를 받았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9개사는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제재를 받았거나 ELS 관련 불완전판매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해 등급이 1단계 하향조정됐다.
예를 들어 유안타증권은 모 고객의 부친으로부터 위임장 등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를 받지 않고 고객 계좌 매매거래를 위탁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경남은행도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모 부장이 대출금과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3013억원, 허위 PF대출 1023억원, PF대출 상환자금 1990억원 등을 횡령하는 사고로 제재를 받았다. 국민은행은 홍콩 H지수 ELS 판매 1위로 지목됐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관련 기본적인 내부통제체계는 갖추고 있으나 대부분의 금융사가 부분적으로 작동이 미흡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일부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재무적 성과에 치우치지 않도록 임원이나 영업조직 성과를 평가할 때 민원건수나 불완전 판매율 등 소비자보호지표를 실효성 있게 반영하라고 권했다. 서면과 현장점검 병행, 점검결과의 성과평가 반영 등 조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금융소비자법상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총괄하는 소비자보호부서는 인력을 확충하는 등 역할과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부문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사후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소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금융사는 2개월 이내에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계획을 이행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