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을 보험사고 전에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개편이 추진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러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의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해왔다. 통상 태아보험은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바로 가입할 수 있지만, 다태아는 22주 이후 정밀 초음파 검사 결과나 대학병원 소견서를 갖춰야 가입할 수 있었다.
당국은 오는 1월 중으로 불합리한 보험가입 거절이나 일정 시기까지 가입이 제한받지 않도록 계약 인수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을 인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혁회의에서는 미지급보험금 감축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단순 나열식 설명양식도 개편에 나선다. 상품 설명자료는 별도 TF를 마련해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하기로 했다.
GA(보험판매대리점)의 상품 비교‧설명 의무도 강화한다. 소비자가 비교‧설명을 원하는 상품은 반드시 포함해 비교해야 하고, 설계사가 특정 상품을 권유할 때는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수수료 정보도 공개해 설계사 등 판매채널에서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하면 그 사실을 고객이 고려할 수 있게끔 한다.
부당승환 방지를 위해서는 해약 환급금 정보 대신 환급률을 비교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보험사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계리가정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합리적 상품판매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의 예금보험료를 깎아주는 안도 검토한다.
연간 의료비 지출 규모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계단식 상품은 제한하기로 했다. 고액 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잉 의료행위 유발이 우려돼서다. 급여‧비급여 의료비 발생을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상품을 설계할 수 없도록 상품 심사기준도 강화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은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변동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보험회사별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