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조사 불응에 강제 연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계엄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4일 “검찰이 불법수사하고 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강관 측이 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사를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