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이동업 의원(국민의힘, 포항)이 발의한 ‘경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와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북한이탈주민이나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에 경북도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11월말 기준 국내에는 3만 1393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있으며, 이 중 1120명이 경북에 거주하고 있다.
이동업 의원은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을 돕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통합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가 도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계획이다.
임기진 경북도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는 임기진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이 발의한 ‘경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소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백일해를 비롯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도 높아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까닭에 실내 생활이 주를 이루는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들은 호흡기 감염병 전파 위험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환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호흡기 감염병의 집단 감염 예방과 추가 확산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호흡기 감염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계획이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