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헌재의 시간…‘尹 탄핵 심판’ 결론은 언제

이제 헌재의 시간…‘尹 탄핵 심판’ 결론은 언제

기사승인 2024-12-17 06:00:06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이 헌법재판소(헌재)로 넘어갔다. 헌재가 조속한 심리를 예고하면서 이르면 2~3개월 내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로 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기로 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론에 앞서 양측 대리인을 불러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신문 계획 등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주심 재판관으로는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명됐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사건의 진행을 총괄하는 중심적 역할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 사건은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헌재는 정원 9명에 미치지 못하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월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후임이 지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18일 임기를 마무리한다. 

헌재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의 출석을 정족수로 하고 있지만, 지난달 이진숙 위원장의 헌법소원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해당 조항은 임시 정지됐다. 헌재 6인 체제가 유지될 경우 재판관 1명이라도 반대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 탄핵은 기각된다. 반면 헌법 재판관 6인이 모두 찬성한다면 탄핵 결정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변수로 남아 있는 헌재 6인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공석인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을 임명해 9인 체제로 복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2개월, 늦어도 4개월 안에는 헌재가 파면 여부를 판단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복수의 군·경 관련자 진술이 나왔고, 향후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법리 다툼이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에 끝나는 점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통상적으로 다른 사건에 비해 탄핵심판을 서둘러 결론을 내왔다”며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을 새로 임명할 경우 심리 내용을 숙지하는 시간을 포함해 한 달에서 한 달 반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전 국민이 생중계로 (계엄사태를) 지켜봤기 때문에 특별히 증거 조사를 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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