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한 조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지불혁신 추진단’을 한시 조직으로 신설한다. 이에 필요한 인력 4명도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조직은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운영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중증, 응급,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찰, 검사, 처치 등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기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는 취지다. 행위별 수가제란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불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는 구조 탓에 이른바 ‘3분 진료’나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져 불평등이 생겼다.
이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 행위별 수가 체계 보완 방안을 논의해왔다. 공공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를 보완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보상체계다. 대안적 지불제도는 중증·필수의료에 들어간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제도다.
복지부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필수의료지원과와 필수의료총괄과의 존속 기한도 올해 12월31일에서 2026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필수의료 분야 재정 관리를 위한 필요 인력 1명도 증원한다. 아울러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필요 인력도 충원된다. 복지부는 PA 간호사의 업무 내용 등을 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작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