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대리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공정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사승인 2024-12-18 16:25:04
쿠키뉴스 자료사진

대리점이 경험한 공급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중 ‘판매목표 강제’ 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업종의 522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올해 조사는 지난해 조사 대상이었던 19개 업종에 더해 여행업종을 신규로 추가해 총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개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비료, 여행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공급업자의 대리점거래 매출 비중은 47.2%로 전년(49.5%)에 비해 2.3%p 감소했으나 여전히 공급업자의 유통경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9.4%로 전년(90.3%) 대비 0.9%p 하락했다. 제약(98.5%), 주류(96.5%), 도서출판(95.8%) 업종의 대리점거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자동차판매(61.6%), 화장품(66.1%), 가구(70.7%) 업종의 대리점거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거래과정 별로는 물품수령(94.2%), 거래대금수령(93.9%), 계약체결 과정(93.2%)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거래단가결정(80.9%), 계약 후 상품단가 조정(86.4%)의 만족도는 다소 낮았다.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체감한다는 응답 비율은 91.8%로 전년(92.8%) 대비 1.0%p 하락했다. 제약(99.0%), 주류(97.9%), 페인트(96.6%)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화장품(71.3%), 자동차판매(74.0%), 가구(78.1%)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는 낮게 나타났다.

대리점이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가 도입·운영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정책 만족도)은 평균 91.7%로 전년(91.1%) 대비 0.6%p 증가했다. 

제약(98.1%), 주류(96.0%), 의료기기(95.2%) 업종의 정책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화장품(80.1%), 자동차판매(83.0%), 의류(83.0%) 업종의 정책 만족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정책 별로는 표준대리점계약서 권장(94.2%), 공정거래협약 권장(93.4%)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정책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정거래협약 제도는 공정위의 지속적인 정책설명회 실시 등 공급업자의 인지도가 54.9%로 전년(50.3%) 대비 4.6%p 증가했다. 향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에 참여 의향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도 41.4%로 전년(38.2%) 대비 3.2%p 늘었다.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리점 비율은 16.6%로 전년(15.9%) 대비 0.7%p 증가했으며, 행위유형 별로는 판매목표강제(6.2%), 불이익제공(3.9%), 경영정보 제공요구(3.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미달성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한 대리점 비율은 자동차판매(44.0%), 보일러(21.2%), 비료(18.9%) 업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 제공행위를 경험한 대리점 비율은 자동차판매(18.0%), 화장품(15.8%), 가구(12.5%) 업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공급업자와의 최초 계약체결과정에서 대리점이 투자한 창업비용은 평균 1억9606만원으로 나타났다. 대리점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경우가 64.2%로 가장 많았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17.4%로 높았다. 대리점과의 계약관계 유지 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가 70.7%(10년 이상 45.8%)로 나타났다. 

영업기간 중 점포 리뉴얼을 실시한 대리점의 비율은 12.3%였고, 점포 리뉴얼에 소요된 비용은 평균 5073만원이었다. 리뉴얼의 평균 주기는 6.5년이었으며, 공급업자의 요청에 의한 결정이 33.0%, 자발적인 결정이 67.0%로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품을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고 있다는 응답은 28.1%로 전년(25.4%) 대비 2.7%p 증가했고, 업종 별로는 화장품(71.9%), 의류(74,2%), 가구(70.0%)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업종별 주요 불공정거래 관행 및 공급업자별 주요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법 위반 감시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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