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월 3만 원, 하루 천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천원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희망자가 시중 주택(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되며 연간 1,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은 매입임대 주택을 시작으로 전세임대 주택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인천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가 76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천원주택 이용으로 약 4%의 주거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주거비 부담 절감으로 신혼부부 등에게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내년을 기점으로 자녀 양육 가정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