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누적 2만5578명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30건 중 910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1건은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0건도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77명도 추가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다만 17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5578명이 됐다.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2.7%가 가결됐다. 신청 중 14.2%(4982건)는 부결됐다.
전세 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8%(380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927건 이뤄졌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소송전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바지사장 등을 앞세운 전세사기 특성상 처벌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1월 전세사기범에 대한 첫 유죄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부산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 등 9개 건물을 사들여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최모씨에게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을 유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전세사기 대책위는 법원이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한 것에 대해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대책위 측은 “최씨 외에도 함께 공모한 이들과 또 다른 전세사기범들은 여전히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열릴 판결에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