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국립암센터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의심 사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최종 평가 결과 피폭자의 유효선량이 연간 한도치 이하로 조사됐다. 다만 원안위는 치료 목적의 방사선발생장치가 있는 선형가속기실 관리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원안위는 지난 10월7일 국립암센터에서 발생한 가속기실 직원 피폭 사건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방사선사 A씨가 점심을 먹고 치료실에 들어가 CCTV 모니터를 끈 채 쉬고 있었는데, 치료실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선형가속기 정비 작업자 B씨가 가속기를 가동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속기가 돌아간 시간은 15.6초였다. 가속기는 고에너지 전자선, X선을 암세포에 쏘는 방사선 치료기다.
A씨는 피폭 당일 원자력의학원 비상진료센터로 즉각 후송돼 4일간 경과를 관찰하면서 방사선 피폭 관련 검사를 받았고, 당시엔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원안위가 원자력의학원 검사와 선량 평가 등을 종합 검토해보니 A씨의 피폭선량은 10밀리시버트(mSv)로 확인됐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연간 선량 한도는 50mSv다. 이후 암센터는 피폭자의 안정과 건강을 고려해 병가를 부여한 뒤 현재는 피폭 우려가 없는 업무로 재배치한 상태다.
다만 원안위는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 가속기실이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는 등 방사선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했고, 가속기 정비 과정에서 감독이 미흡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원자력안전법 59조3항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91조1항3호 ‘방사선 장해방지 조치 미준수’를 적용해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행정처분을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국립암센터의 재발 방지 대책 및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암센터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방사선 업무 종사자의 안전 수칙 준수, 물리적 안전장치 강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병원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