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가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21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간인 신분인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정모 대령과 함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회동에서 계엄 이후 꾸려질 방첩사 합동수사단 안에 예비역 등 민간인이 포함된 별도 수사단을 만들어 현역 요원들을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8일 김 전 대령을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대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했다.
회동 참석자들 중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8일, 문 사령관은 20일 구속됐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문 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했다.
김 전 대령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 기소돼 불명예 전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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