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표기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게재 불가 방침을 내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도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 헀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답변을 전달받았다.
공직선거법 254조는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선관위는 해당 조항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예정돼 있어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반면 선관위는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의 경우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 입후보할 것이 충분히 예견돼, 정 의원의 현수막은 특정인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정 의원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중잣대 선관위”라며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