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쌀, 표시란은 ‘특등’…농관원, 부정유통업체 33곳 적발

‘보통’ 쌀, 표시란은 ‘특등’…농관원, 부정유통업체 33곳 적발

기사승인 2024-12-26 11:35:3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이 양곡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 A양곡유통업체는 2023년산 찹쌀을 톤백 단위로 구입해 이를 소포장한 후, 생산년도를 2024년산으로 표시했다. 또 도정일자를 재포장일자 기준으로 표시하는 등 양곡의 생산년도와 도정일자를 거짓표시했다.

#2. B양곡가공업체는 ‘보통’ 등급 쌀을 가공하면서 포장재 등급 표시란에는 ‘특등’으로 거짓표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양곡의 등급이나 품종 등을 속여 판매한 부정유통 업체 33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햅쌀 출하 시기에 맞춰 지난 9월18일부터 양곡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3717명을 보내 전국 양곡 가공업체와 판매업체, 재포장업체 등 6000여곳을 조사한 결과 부정유통업체 33곳을 적발했다. 15곳은 형사 입건하고, 18곳은 82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묵은 쌀을 햅쌀로 거짓 표시하거나 생산일자,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표시한 업체가 형사 입건됐다. 생산연도와 도정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82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양곡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이 부과되며, 미표시는 5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양곡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유전자(DNA) 검정 등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적용해 단속의 효과를 키울 수 있었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수입쌀 취급업체, 떡류 가공업체 등 설 성수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와 양곡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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