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간호사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경력 간호사들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가 배치된다.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에 중증환자가 우선적으로 입원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법 제41조의 2’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과 배치 기준을 신설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임상 경력 2년 이상의 교육전담간호사를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250병상마다 1인씩 추가 배치할 수 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대상자도 명확히 규정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와 신체·인지기능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가정간호 인력 기준은 완화한다. 이전에는 가정전문간호사만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었지만,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가정전문간호사 외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중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등 분야별로 구분된 간호 관련 항목은 ‘간호학 총론’으로 통합했다.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과 배치 기준을 구체화해 임상 현장에서 체계적인 간호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교육전담간호사 채용 지원과 교육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간호교육 수준 향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가정간호 활성화 등 간호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