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새해부터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순창군은 출산 장려 정책으로 지난 13일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임신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순창군은 지난해보다 18명 늘어난 임신부 114명을 등록·관리되고 있고, 출산율도 지난해 79명에서 올해 85명으로 증가해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임신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출산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순창사랑상품권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순창군보건의료원 해피니스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면, 지원금으로 지역 병·의원, 음식점, 마트, 육아용품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군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역 임산부들을 위해 이송 지원비를 별도로 지원, 난임으로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위해 난임 진단 검사비와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임신지원금이 임신부들의 건강관리와 의료비 부담을 덜고, 출산율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순창만의 특색 있는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