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달 종료를 앞둔 12개의 시범사업을 3년 연장한다.
복지부는 27일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12건의 사업을 오는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되는 사업은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협력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 심층 진찰 수가 시범사업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등이다.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 중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기준표 등을 만들어 시범사업 신설과 사업 종료·연장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 중간보고 신설 및 재정 지출 모니터링 체계 등을 구축해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그간 각 시범사업들은 사업별로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정해 운영했으나 법정 본인부담률을 원칙으로 정하고 시범사업심의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향후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다양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도입·운영할 예정이며, 이번 관리체계 개선안을 통해 시범사업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의 올해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이 이뤄지던 입원료와 수술·처치료는 인상하고, 검체·영상 검사에 대한 가산을 폐지해 수가 불균형을 일부 개선시킨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 변화를 반영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5~7년에서 2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용 기반 수가 조정 인프라를 구축 중”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수가 조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