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전날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비상 의원총회를 국회가 아닌 당사로 소집해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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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사태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특수단은 추 의원이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 일부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추 전 원내대표가 실제 국회의 계엄 해제 절차를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30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할 예정이다.